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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체납된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처리는 복잡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러한 채권을 두 가지 주요 범주로 관리합니다.

 

첫 번째 범주는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채권은 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 채권으로 분류되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변제계획안에서는 이러한 채권을 가용소득을 사용해 전액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 경우 일반적인 면책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지방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되며,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 관계없이 이들 채무를 수시로 변제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며, 변제계획을 완료하여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조세 및 공과금 채권을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하지 못한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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