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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특정 직업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 절차는 이러한 법적 제한이 없으며, 직업 선택에 있어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이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이는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 신용불량자제도의 폐지와 연체정보로의 관리 변경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은행연합회는 해당 정보를 특수기록정보로 관리합니다. 이는 개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는 법적인 불이익보다는 신용 평가에서의 잠재적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신용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재정적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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