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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월평균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보통 지난 1년간의 소득을 평균 내서 그 금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삼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영업 장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자료가 없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직업과 가장 유사한 직종의 통계 소득을 찾아 월평균 소득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때 영업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진술서와 보증인 확인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영업소득자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월평균 소득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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